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카페베네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한 풍미의 콜드브루에 부드러운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여름 한정 메뉴 '콜드베네브루' 3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콜드베네브루는 무더운 여름 시즌에 적합한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커피 메뉴다. 콜드브루 티라미수 프라페노, 콜드브루 달고나 아포가토,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 3종으로 구성됐다.
콜드브루 티라미수 프라페노는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티라미수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시원한 프라페노 타입의 음료이다.
콜드브루 달고나 아포가토는 진한 풍미의 콜드브루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달고나, 달콤한 카라멜 소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콜드브루 바닐라 플로트는 차가운 콜드브루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띄워 달콤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카페베네 메뉴를 콜라보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 컵빙수와 프라페노 음료에 이어 이번 콜드베네브루 제품까지 출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젠더특보가 박원순에 피소 보고 8일로 알려져
변호사 첫상담 후 고소장 제출까지 42일 공백
피해 도움에 대한 내용 시 내부로 퍼졌을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3일 오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엄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정과 유해가 운구차에 실려 나오고 있다. 2020.07.13. amin2@newsis.com검찰과 경찰 범죄정보 담당자들 사이에선 최근 해당 비서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8일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부터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 A씨의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A씨가 변호사와 첫 상담 후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42일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과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동료와 친구에게 털어 놓았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박 전 시장이 A씨 측 동향을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3시께 자신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임 특보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A씨가 경찰에 소장을 내기 전이다. A씨는 그날 오후 4시28분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을 제출한 당일부터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임 특보는 집무실로 찾아가 다른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 임 특보는 보고 당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러느냐"고 임 특보에게 되물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7시부터 9시10분까지 강북구 한 식당에서 민선 5~7기 전·현직 구청장 11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박 전 시장은 반주로 막걸리 두잔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마친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 공관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곳에서 박 전 시장은 첫 보고를 했던 젠더특보와 다른 측근 2명과 함께 회의를 했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전 10시께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 전 시장은 10일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임 특보는 회의 당시까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도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전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A씨의 움직임을 8일보다 더 빨리 인지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임 특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박 전 시장은 다른 정무 라인을 통해 A씨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이 기간 동안 박 전 시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더 빨리 전달 받았을 수 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성적 괴롭힘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진실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5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는 그의 성추행 의혹이나 사망 전 행적을 비롯해 고소사실 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을 푸는 데도 중요한 단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쟁점
유력 대권후보여서 '상고기각-파기환송' 모두 후폭풍 클듯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photo@newsis.com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지사 재판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자 대법원은 TV생중계를 역사상 두 번째로 허용키로 했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코로나·기본소득 국면을 주도해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 1위로 떠오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메가톤급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선고와 동시에 판결이 확정돼 이 지사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데다 오는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돼 일단 대권의 꿈을 접어야 한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아 그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경기도의 도정 공백도 불가피하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진행했던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만약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일 경우 이 지사가 기사회생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점 사업에 추진력이 붙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도 1심·2심이 판단을 달리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대법원은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형을 강제입원시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동거녀와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동거녀와 헤어지기로 한 뒤 동거녀와 B씨를 집에 초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베란다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July 16, 2020 at 07:14AM
https://ift.tt/32oruaf
뉴시스 - 뉴시스
https://ift.tt/30ze76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