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는 한·미 여러 가지 정보 자산으로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때도 22일 15시30분경에 북쪽 수역에 있다는 것을 최초 포착을 했고, 그로부터 계속 첩보를 판단하는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 A씨와) 가까이 하지는 못하고, 방호복을 입고 심지어는 방독면까지 썼다"며 "그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북한군이 A씨를 3시간 정도 끌고 가다가 2시간 정도 실종돼 찾는 과정이 있었고, "밤 9시 반경에 갑자기 사격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배경으로 배에 놓고 간 신발과 구명조끼, 부유물을 타고 있었던 점을 나열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런 보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첩보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보고가 안 됐다"며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라고 아주 고급 첩보"라고 선을 그었다.
민 의원은 또 "우리 군의 보고와 북한의 통지문하고 좀 차이가 있다"며 "군은 한·미 공동의 판단 결과 부유물과 (시신을) 같이 태운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 보고 시간과 관련해선 "밤 9시 반경에 태웠고, 긴급하게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2시 반까지 상의하고 실종자에 대한 어떤 사안인 것으로 잠정판단을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고가 안 됐다든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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